헌법재판소

2009헌바2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6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64 사건의 기각결정이 2009. 8. 19.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종결된 후인 2009. 8. 2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