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7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7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문
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간병급여지급이 제한됨을 통보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청구인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09. 8. 10. 청구인과 같이 2000. 7. 1.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2008. 7. 1. 이후부터의 급여분부터만 지급하는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아93). 그리고 2009. 10. 10.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 8. 10.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 없다. 청구인은 2009. 9. 10. 당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기각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2008. 1. 25. 대법원 재판예규 제11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그 정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지급제한을 통보받은 2008. 12. 11.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간병급여의 제한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바27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문
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간병급여지급이 제한됨을 통보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청구인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09. 8. 10. 청구인과 같이 2000. 7. 1.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2008. 7. 1. 이후부터의 급여분부터만 지급하는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아93). 그리고 2009. 10. 10.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 8. 10.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 없다. 청구인은 2009. 9. 10. 당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기각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2008. 1. 25. 대법원 재판예규 제11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그 정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지급제한을 통보받은 2008. 12. 11.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간병급여의 제한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