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56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마5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17)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10. 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