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