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84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84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