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5519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상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권을 행사한 고발인에 해당하여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5. 1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0헌마250).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16.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2010헌마250 결정에서 단순한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위 결정의 청구기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마250 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