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7.부터 2010. 2. 10.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자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09. 12. 16. 청구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이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0. 6. 17. 위 징벌처분 및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징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4488호), 이를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창원지방법원 2010노520), 이러한 송치처분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청 구 인 박○철
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7.부터 2010. 2. 10.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자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09. 12. 16. 청구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이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0. 6. 17. 위 징벌처분 및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징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4488호), 이를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창원지방법원 2010노520), 이러한 송치처분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