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이나 이어폰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보내주겠다는 청구외 김○현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을 휴대하여 정답을 전송받았으나, 두려움이 앞서 위 정답을 자신의 답안지에 기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2009. 7. 10.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7661)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0. 6. 12. 자신은 핸드폰에 전송된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1.경 시행될 토익 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시험 접수를 하였던 2009. 12. 말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시험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는바, 늦어도 위 일시 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