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아128)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7. 다시 위 2009헌마4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아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아128)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7. 다시 위 2009헌마4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