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5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356 결정), 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9. 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2009헌아13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2009. 10. 7.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15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