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64

재판취소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410).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2),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27),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고 설사 이를 위 2009헌마410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44).
이에 청구인은 2009. 10. 1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2009헌아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심사’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청구가 아닌 위 2009헌마410 결정에 불복하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 2009헌아112 결정에서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