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66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560).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20.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인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6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560).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20.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인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