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5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5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4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90), 그 후 헌재 2009헌아9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었으며(헌재 2009헌아114), 헌재 2009헌아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36), 2009. 10. 8. 헌재 2009헌아1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