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17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17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5.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바, 2010. 6. 29. 청구인에게 영치된 수건, 티셔츠, 반바지를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자 그 근거인 ‘영치금품 관리지침’(2009. 10. 1. 법무부예규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의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롤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이 사건 지침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교정시설의 장이 영치품의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청 구 인 서○훈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5.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바, 2010. 6. 29. 청구인에게 영치된 수건, 티셔츠, 반바지를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자 그 근거인 ‘영치금품 관리지침’(2009. 10. 1. 법무부예규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의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롤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이 사건 지침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교정시설의 장이 영치품의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