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1. 8.경 주식회사 ○○을 철구조물 제작공장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1. 12. 17. 사업시행기간을 "2001. 12.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2006. 9. 25., 2008. 9. 25., 2009. 3. 11.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의 시행지구 중 일부인 울산 남구 ○○동 653-6 전 648㎡ 및 같은 동 653-7 전 129㎡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09. 2. 3. 울산광역시장의 2001. 12. 17.자 처분 및 2008. 9. 2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7.자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8. 9. 25.자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81), 항소심에서 사업시행기간을 "2006. 9.부터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울산광역시장의 2009. 3. 11.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1. 4.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9누5305),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4520).

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제소기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문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0. 2. 1.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6.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