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0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10. 9.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09카기407),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12),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함에도 위 법률조항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법률조항의 불충분성 내지 불완전성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407)의 재판에서 그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바30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10. 9.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09카기407),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12),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함에도 위 법률조항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법률조항의 불충분성 내지 불완전성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407)의 재판에서 그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