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15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21. 대법원 2009마1100 사건에 관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카기215), 2009. 8. 3. 대법원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95),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5호 사건이 2009. 7. 21.자로 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