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06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6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별표4〕에서 지하수 분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와 그 이외의 자를 구별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자격자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만연하고 있는 점, ② 위〔별표4〕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정인 점, ③ 위〔별표4〕에서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만으로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가능한 점, ④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 제4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의 경우 위〔별표4〕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시추기능사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를 시추기능사로 전환하는 입법부작위 등이 모두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성·타당성이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별표4〕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 지하수법(2008. 3. 2. 법률 제905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 지하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 ② 생략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 삭제
②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기준(제32조 제3항 관련)
3. 검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및 제도 전반이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 외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