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28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8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환

대리인 변호사 정만규, 정호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0. 26.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울산 북구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2008.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합245), 2009. 3.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09도26),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2.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건설교통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일부가 발의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내용이 포함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좌관에게 지시하여,『윤두환 의원, 110만 울산시민 최대 숙원사업 마침내 해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울산시로 이관하여 통행료 폐지 약속』이라는 제목 및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산지역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선전함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청구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위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위 판결 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이로써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
② 공선법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
③ 공선법 제264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부분
위 법률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생략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3. 생략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오로지 법관의 양형판단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 여부가 좌우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및 국회의원의 자격과 관련된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헌법 조항인 헌법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되고,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벌금형의 과다에 대하여는 상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공선법 제264조는 헌법 제41조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41조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내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제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9. 3.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09도26)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위 형의 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9. 3. 1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