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16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16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 취소
청 구 인 구○년

피청구인 청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22. 및 2009.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의 구입을 위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2009. 9. 30. 및 2009. 10. 12.에 ‘보행이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30. 피청구인의 위 각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9. 9. 30. 및 2009. 10. 12.자 각‘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조치’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지팡이ㆍ목발ㆍ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장구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⑨ 생략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보조치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