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7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