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3), 2010. 6. 1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97).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8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