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7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는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2009헌마343).
청구인은 위 2009헌마3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90),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14, 2009헌아136, 2009헌아157).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