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7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자, 2009. 10. 22. 다시 같은 취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7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자, 2009. 10. 22. 다시 같은 취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