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0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8 변론종결 및 선고 기일지정(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의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재그8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09).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 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4) 대법원이 2009. 10. 1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목상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심판대상 조항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위 조항의 내용에 전혀 관련 사항의 언급이 없는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 그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409)의 재판에서 그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헌재 2009. 9. 15. 2009헌바216 등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