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41). 청구인은 2010. 6. 15. 위 대법원 2010카기24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3).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