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7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바25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위 2009헌바251 결정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위 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청구라기보다 위 2009헌바2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