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81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81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서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청구인이 중국어 공부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소리재생기가 피청구인에 의해 영치되어 사용이 불허되자 이의 사용허가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리재생기를 영치하여 사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3; 헌재 2006. 7. 4. 2006헌마67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사 건 2009헌마581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서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청구인이 중국어 공부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소리재생기가 피청구인에 의해 영치되어 사용이 불허되자 이의 사용허가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리재생기를 영치하여 사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3; 헌재 2006. 7. 4. 2006헌마67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