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77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신청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0.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06,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1), 2009. 10. 16.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대법원 2009카기406)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77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신청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0.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06,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1), 2009. 10. 16.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대법원 2009카기406)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