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75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75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558), 2009. 10. 29.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