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