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76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76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바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안, 최○호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었다(2010헌바201).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2010헌마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0헌바201 결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