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8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8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4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