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27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7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강원도 원주시 ○○면 산139-4, 8 임야에 대하여 265,391,52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가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104조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8. 4. 1. 2008헌마258; 헌재 2008. 12. 2. 2008헌마69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사 건 2009헌마627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강원도 원주시 ○○면 산139-4, 8 임야에 대하여 265,391,52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가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104조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8. 4. 1. 2008헌마258; 헌재 2008. 12. 2. 2008헌마69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