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4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4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청 구 인 이○선

피청구인 양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0. 25.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523-40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26. 도○종에게 양도한 후 이는 이○훈이 도○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91,928,681원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이지 이○훈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로 53,991,51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7. 5.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부과·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7. 8. 31. 양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받아 2007. 8. 3.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은 2007. 11. 16.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 없는 이○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고(2008구단77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1569) 및 상고(대법원 2009두98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고심 판결문 정본은 2009. 9.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양천세무서장이 2007. 11. 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아 패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상고심 판결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2009두9864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09. 9. 16.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