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54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4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관 신○철이 탄핵되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누리는 이익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대법관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2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