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00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0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지 중 일부분을 무단점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에 걸쳐 이를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부작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또 위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는 위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8. 위 헌재 결정들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사 건 2009헌아200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지 중 일부분을 무단점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에 걸쳐 이를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부작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또 위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는 위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8. 위 헌재 결정들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