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24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4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 등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09.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70)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사 건 2009헌마624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 등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09.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70)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