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142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142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청구인 의정부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혼거거실)에 입실을 거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바, 그 조사·징벌을 위하여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조사·징벌실인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되었고, 2007. 6.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징벌실인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조사·징벌을 위하여 수용된 제4동 하층 제1실의 화장실 차폐시설과 제4동 하층 제3실의 출입문의 구조와 설비가 불충분하여 위 조사·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용변시에도 내밀한 신체부위가 관찰될 수 있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손상당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조사·징벌실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9. 13.경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 재결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25일 동안 청구인을 위와 같이 화장실 차폐시설 등이 열악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07. 10.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08.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와 2007. 6. 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청구인을 화장실 차폐시설이 열악한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1실 및 제3실에 구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피청구인이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청구인을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하여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그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수용자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 및 소리가 유출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둘째, 피청구인이 2007. 6. 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청구인을 ○○교도소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하여 그 출입문 거실이 투명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복도 등에서 다른 교도관 등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는 거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행위 및 제2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 내밀한 신체부위가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용변을 보는 소리와 냄새가 직접 유출된다. 또 이 사건 제2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실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들은 물론 다른 수용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징벌의 범위를 벗어나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징벌집행은 2007. 6. 25.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특히,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제4동 하층 제3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투명창 형식의 거실 출입문에 2008. 1. 8. 높이 1400cm, 가로 900cm 크기의 덧문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위험성도 소멸되어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2) 제4동 하층 제1실의 경우, 일반거실과는 다른 차폐시설(차폐시설의 높이 78cm)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자살 등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합리적 조치에 해당하고, 수세식 화장실 및 거실 내 환기창을 구비하여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제4동 하층 제3실에 투명창 형식의 거실문을 설치한 것은 집중적인 동태관찰을 요하는 조사·징벌자 수용을 위한 방편으로써, 수용자의 심적 동요에 따른 자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위 조사·징벌실의 화장실 및 출입문 설비상의 문제점을 들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인 2007. 5. 2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혼거실과 달리 징벌실, 조사실로 이용되는 독거실의 경우에는 자살, 자해, 난동 등의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는 미국 등 교정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화장실 문의 높이를 약 80cm로 한 개방형 화장실을 갖춘 징벌·조사실에 수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인격권과 수형자의 생명·신체보호라는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개방형 화장실 설비를 갖춘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되었고, 2007. 6.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투명한 출입문 구조로 된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징벌집행이 종료된 2007. 6. 25.경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10.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