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아83).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고(2009헌아110), 같은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2009헌아153, 2009헌아170).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아83).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고(2009헌아110), 같은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2009헌아153, 2009헌아170).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