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6. 13.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60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