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