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맹○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김○겸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
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
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