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