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452

기피신청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452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①2009. 4. 14. 헌재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보정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고, ②2009. 7. 14. 헌재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청구기간을 고의로 허위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며, ③2009. 7. 28. 헌재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재심사유를 법률상 근거 없이 한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목영준이 위 각하결정들에 전부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본안사건(헌재 2008헌바25)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들의 기록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각하결정들에 어떤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