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799
기피신청
결정일: 2009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79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공현,송두환
사 건 2009헌사79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본안사건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공현,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