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2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1621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