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광명시장은 2009. 7.경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광명시장은 2009. 11. 6.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정관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업무지침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의 근거가 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무분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가능하게 하고 청구인과 같이 위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세보증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사실상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6. 위 각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1460, 공보 제140호, 849, 853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법률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수용, 손실보상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각 집행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이상, 위 법률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