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4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46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정3781),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406)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5788)을 선고받자, 2009. 11. 11.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마646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정3781),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406)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5788)을 선고받자, 2009. 11. 11.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