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09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9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청구인은 늦어도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때인 2007. 6.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10.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마609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청구인은 늦어도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때인 2007. 6.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10.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